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”에서 말하는 후원방문판매는 특정 판매원의 구매, 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.
후원방문 판매방식 | 방문 판매방식 | 다단계 판매방식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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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C의 실적발생시 직상위판매원 B에게만 수당 발생 | 1단계본인(A) 실적에 따라 본인만 후원수당 수령 | 3단계 이상C의 실적발생시 A 및 B에게도 수당 발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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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방문판매란?
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”에서 말하는 후원방문판매는 특정 판매원의 구매, 판매 등의 실적이
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.
다단계 판매방식
3단계 이상
C의 실적발생시 A 및 B에게도 수당 발생
후원방문 판매방식
2단계
C의 실적 발생시 직상위판매원 B에게만 수당 발생
방문 판매방식
1단계
본인(A) 실적에 따라 본인만 후원수당 수령